2026-08-21

공사금지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대구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맞은편에 거주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는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P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김지효 변호사는 시행사와 시공사 P를 대리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주장이 일조권 침해 및 수인한도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고, 조망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될 수도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서 확인되는 모순점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수차례 감정보완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6.자 2025카합2XX 결정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를 비롯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 khl@yehunlaw.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 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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