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원고 전부 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거래처 회식에 연이어 참석하던 근로자가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사고와 사망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고인)는 회사의 업무 일정에 따라 거래처와의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거래처들과의 회식이 겹치자, 상급자와 상의해 먼저 한 거래처 회식에 참석한 뒤 회식이 끝나는 대로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인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동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헌은 이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유족을 대리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거래처와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상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업무관련성).
둘째, 고인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버릴 정도에 이르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회식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고인의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헌의 노력과 결실
회식 자리에서의 과음, 그리고 이동 과정의 과실이 겹쳐 있는 사안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는지 ▲과음이 자발적·독자적이었는지 ▲근로자의 과실이 인과관계를 끊을 만큼 중대한지를 개별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살펴, 정확히 주장을 할 경우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이번 사건에서 회식의 업무관련성과 과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유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업무 관련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예헌 김지효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법무법인 노동팀, 대기업 사내변호사로서 인사노무 담당 경력을 살려, 고객의 승소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