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제76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고, 특히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 정하면서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여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38조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공공의 필요성이 약하기에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가 상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도시정비법령 및 서울시 조례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도시정비법령 또는 서울시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주택 소유자가 상가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역시 같은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헌의 이계형 변호사(010-8904-5774)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